정부는 9일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기업과 가계간의 양극화, 또는 가계간의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심화된 소득격차는 결국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이지만 3조원 규모로 내놓은 것은 이런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얘기하며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연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고 3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의 시행계획은 내년 한해에만 적용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정부의 의지표명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명쾌하고 예상 가능한 실질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