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와 인권
적법절차와 인권
  • 이용희
  • 승인 2008.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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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연행된 여성 입감자의 속옷 탈의문제로 시끄럽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한 것도 모자라 시위로 체포돼 입감 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압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과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유치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자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안전조치로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 절차라고 하면서 시위연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한다.

시위로 체포돼 입감된 여성들에게 속옷을 탈의하도록 한 것이 인권을 강조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분명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

설사 법과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인권문제와 상충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까. 지시명령이 부당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이는 잘못된 법이라도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닌가. 관련 규정을 경찰이 임의대로 만들어 집행한 것은 아닐진대, 법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우선 관련 법규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법절차와 인권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충돌이 일어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