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견인차량, 위험수위 넘어
법규위반 견인차량, 위험수위 넘어
  • 성대성
  • 승인 2008.09.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차량이 바로 견인차량이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질주하기 때문이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으로 질주하는가 하면 앞지르기를 위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견인차량도 있고, 보다 빨리 가기 위해 갓길로 운행하는 견인차량도 있으며,심지어 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하여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견인차량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행을 한다는 것이다.

긴급상황이 발생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진행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 관렵법규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견인차량은 긴급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시키면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견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차량을 먼저 확보할 목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이 이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견인차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견인차량 본연의 임무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다.

즉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곡예운전은 없어져야 한다.

법규위반 견인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운전을 방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