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자신의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증가세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세 증가율을 한참 하회해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리지갑’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의 ‘2008~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하면 28.9% 올랐다. 하지만 평균 근로소득 결졍세액이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지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맞는 꼴이다.
‘기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인상해선 안된다’는 법인세 증가율 역시 소득세율의 변화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소득세는 2013년 48조3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500억원에서 52조1200억원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안으로 들여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소득세 중에서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많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등이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42%),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은 근로소득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줄타기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제도적으로 각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들도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성실히 낸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은 국가 경제시스템을 흔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다.
적폐는 부정부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행에 젖은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다.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