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11기 신설”
“2030년까지 원전 11기 신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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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발표
정부는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 47% 개선하고,2030년까지 원전 11기 신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년 11%로 확대, 전력 판매산업 자유화와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를 개선하는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열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현재 26%에서 오는 2030년 41%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서는 140만kw급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추가로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확보된 원전 부지는 최대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신규 부지 확보 사업에 나서, 신규원전 후보지 조사 및 후보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고,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 2~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6년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의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에너지사용량/국내총생산)를 2030년까지 47%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기준 0.307(TOE/100만원)이었던 에너지원단위를 오는 2030년 0.164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과 수송, 가정·상업 등 소비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추진된다. 우선 산업부문은 △업종별 제품생산 원단위 지속 개선 △고효율 시설투자 지속 확대 △서비스산업 등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협약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고효율·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수송·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신설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킬 계획이다. 가정.상업부문은 △주택·건물 에너지손실 및 수요 최소화 △소형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범국민 에너지 절약실천 운동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성능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 중심 난방에너지 효율 향상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난 2006년 2.24%(522.5만TOE)에서 오는 2030년까지 11%(3302.7만TOE)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에 대한 R&D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지속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지원 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력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화를 추진한다. 전략분야 R&D를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산업에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전기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 전력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용도별 에너지요금 체계를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의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에 대한 교차보조를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고, 2단계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한다. 천연가스 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속수요와 중단가능수요 등의 수요 특성에 따른 요금차별화를 추진한다.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는 시장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은 시장변동 요인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민간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연탄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최고 가격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