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양주/김병용기자
  • 승인 2008.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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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우미를 출산가정으로 파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이며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인 경우 9만2000원, 평균소득 40%이하인 경우 4만6000원으로 차등 부담하게 된다.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또 재산기준으로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소유가구는 제외되나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인 산모로 신청서 양식과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우미 지원을 받을 경우 산모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감염예방관리 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