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새 병역제도 ‘사회복무’
복지국가 새 병역제도 ‘사회복무’
  • 대구/김천식기자
  • 승인 2008.07.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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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연말까지 8백여명 교육
‘사회복무제도'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 등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들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복지분야의 인력강화와 미래 사회서비스 인력도 양성한다는 국가적 목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병역제도이다.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이제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2012년 전면 실시된다.

국방부 소속으로 타 부처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복무하는 기존의 전경, 의경,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을 비롯해 기능특기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요원도 향후 이 제도의 틀로 흡수되게 된다.

올해 1만9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직무교육을 거쳐 근무지에 배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2012년에는 그 수가 5만6000명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회복무인력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자원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 7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근무지로 배치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자원은 2008년 기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60% 정도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인,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 마련된 사회복무교육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행정관서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보조하는 근무자, 국립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보건의료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의 경우 6월말 현재까지 모두 9개 과정 320여명이 수료했으며 연말까지 8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무요원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대상자의 인권과 관련된 분야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과목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복지시설을 찾아 직접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소정의 수료증이 별도로 발급되는 응급조치교육 등은 종래의 소양교육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 동안 종합복지관, 장애 및 치매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국도립의료원 등 일손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돼 근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