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장에 치어 불법입식 적발
가두리양식장에 치어 불법입식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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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치어를 사들여 양식장에서 기르던 어민들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이하,여수해경)는 “16일 하루 전남 동부지역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중심으로 치어 불법포획 및 입식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잡은 치어를 대량으로 입식한 어민 12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농어와 우럭 등 치어 7만미 가량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남면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박 모(52)씨는 지난 4월 산란철을 맞아 부화한 치어를 불법으로 채포한 업자로부터 농어 치어 약 8천미를 사들여 자신의 양식장에서 키워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화정면과 돌산읍 일원 해상에서도 양식어민 다수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이 날 적발된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양식장은 수산관계공무원 등을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한 다음 추가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산란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초부터 치어 불법 포획 및 입식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수/이강영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