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춘천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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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는 취학 전(만 5세이하) 셋째 자녀 이상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주소가 등록돼 있고 어린이 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만5세 어린이들이다.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이상인 가정의 0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 37만2000원의 50%인 18만6000원을 시에서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보육시설 입소일 기준으로 시가 정한 보육료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강원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