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자동차세 11억원 부과
정선군, 자동차세 11억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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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인터넷등으로 납부 당부
강원도 정선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등 통해 납부해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총 1만4000건, 11억원으로 미납자에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부과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소유권 이전.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부터 12년까지 5%에서 50%까지 경감, 차등과세 된다.
이밖에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는 군세감면조례로 자동차세액의 33%가 경감됐으며 2009년는 16%,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등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tngus09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