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암에 의회는‘무기력한가’
구리시암에 의회는‘무기력한가’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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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회 권고조치 불구 특정인 건축허가 승인
경기도 구리시가 행정감사를 통해 시의회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무시한채 특정 종교단체의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져 두 기관의 충돌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시의회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비난과 함께 ‘식물 의회’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면키 어렵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돌섬지구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건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가 특정인을 위해 ‘지구내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 사업시행 인, 허가를 중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시의회의 권고 조치를 무시한 채 감사를 종료한지 불과 7일이 경과한 지난달 30일, 특정인으로 지목되는 M교회에게 덜컥 건축허가를 승인 한 것.
당시 시가 ‘건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2/3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단 건축허가는 토평동 23-27번지 외 5필지 총 면적 1만4,870㎡로 대규모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집행부를 성토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으며 돌섬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M교회의 건축허가와 도시관리계획무효가처분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돌섬마을 주민 대표는 “특정인을 위한 입안 결정과 건축허가는 엄연한 특혜”라고 단정한 후 “잘못된 행정은 법정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의회 김경선 의장은 “아직 시의원들과 검토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구리/정원영기자
wy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