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여권발급 본인이 신청해야
평택, 여권발급 본인이 신청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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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29일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2009.12.31까지는 18세 미만자) 등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자여권 발급은 올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자여권은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제호환성을 확보하여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손수진기자 sj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