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2009.12.31까지는 18세 미만자) 등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자여권 발급은 올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자여권은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제호환성을 확보하여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손수진기자 sjs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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