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보장금액 상향 추진
부동산중개사고 보장금액 상향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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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에 건의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100%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개인사무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사무소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시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중개업법이 처음 제정된 1984년에는 500만원(개인사무소 기준)이었다가 1990년 2000만원, 2000년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중개대상물의 시세보다 손해배상액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승섭 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