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선거 및 기타사유로 허위 전입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로 인해 의무 고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하는 것.
시는 이에따라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및‘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의 전입’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 신고토록 하고,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필요시 통장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시청 관계자는 거짓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 조사임으로 사실조사에 대해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흥/송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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