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10일 기존의 사업신고만으로 운항할 수 있던 5톤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 선박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5톤미만 낚시어선을 운항할 경우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내 등록어선 중 40%가 면허없이 운항되고 있어 면허 미취득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민들이 있을까 염려된다"며 “어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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