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미래산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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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합동단속반 편성 투기단속 계획
나주시 미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인 왕곡면(덕산, 양산, 장산리), 동수동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8년 4월 9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 진다.
나주시에서는 전국 최초 민간자본 투자로 조성될 대단위 공업단지인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인 공업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미래산업단지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공고를 거친 뒤 9일부터는 나주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미래산업단지에 수용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기공식 등이 진행되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 할 것으로 판단,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면적인 토지거래 투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김승남기자 sm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