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영광군, 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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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달 9일까지…65세로 대상 확대
영광군은 기초노령연금 2단계 사업으로 기존 70세에서 65세(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대상은 노인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40만 원이하, 부부가구는 월64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 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중 1인 수급)의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매월 2만원~8만4천원,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매월 4만원~13만 4천원까지 지급 받는다.
영광군은 3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6,576명을 확정 매월 말일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2단계 사업 시행 대상인 65~69세 5,159명 중 특례수급자와 1단계 수급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3,65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4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받아 소득·재산·금융자산 조회 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연금을 지급된다.
영광/박천홍기자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