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전북도,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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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업규모 8300여명에 9천7백만원
전북도(지사 김완주)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지원할 사업규모는 8천3백여명에 9천7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가 그 대상이다.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부양하고 있는 조카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지원금액은 당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고 신청서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지역의료보험카드 제출자 :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사본(사업자 등록자에 한함)등을 첨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된다.
겸업 농업인은 제외되며, 부모 중 1명만 농업외 전업직업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하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전북/이은생기자 chun4ha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