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서 접수 하기로 했다.
신청 구비서류로는 피해 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재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통, 휴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 신고서의 사실 확인을 걸쳐 중앙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상태기자 kst098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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