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태백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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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지난해 12월 10일자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공포됨에 따라 1,2차 신고시 강제동원 피해 미신고자들의 피해 결정등 원활한 명예회복 추진을 위해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서 접수 하기로 했다.
신청 구비서류로는 피해 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재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통, 휴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 신고서의 사실 확인을 걸쳐 중앙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상태기자 kst098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