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2%, 이젠 실천입니다”
“장애인고용 2%, 이젠 실천입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노동청,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설명회
부산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를 부·울·경지역 434개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역사무소에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상황보고서에 장애인고용 2% 미만 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동법 제28조와 제33조에 따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서 미달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부과하되 근로자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75만원을 부과하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총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2007년부터 부담금 적용 대상으로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부담금 총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부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과 고용모델 제시 및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