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 무료 등기촉탁 실시
완주군, 주민 무료 등기촉탁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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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등기촉탁로 5억여원 경제적 부담 덜어
완주군이 지난해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무료로 시행, 5억원에 가까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만1천여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무료로 실시해줬다고 19일 밝혔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상황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부동산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의 변경사항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서에 촉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등기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에는 1건당 5만원 정도의 등기 대행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해 무료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5억여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한편 시간절약의 효과를 주민에게 가져다줬다. 올해에도 전북혁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발생 즉시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익을 우선시하는 지적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영현기자 sacophone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