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올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
남동, 올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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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10일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07년 12월31일)현재, 시설물 4억9600여만원(4590건), 자동차 23억9900여만원(5만1406건)으로 총 28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및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면적을 제외한 합계면적)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부과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부과금은 9월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및 말소등록 시 기간 별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로는 납부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환경과(032-453-260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