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11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수원시의회, 11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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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심의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안건을 놓고 자치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등 3개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한다.
수원시는 이번 회기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이전한 서울 농대 주변의 서둔학교시설보호지구와 관련해 학교시설보호지구 71만8360㎡를 폐지하는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변 공업지역 31만9502㎡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20일 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을 출석시켜 시정질문도 가질 계획이다.
수원/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