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종 건설공사 설계지침 발간
대전시, 각종 건설공사 설계지침 발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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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독업무 수행 등의 적용기준을 담은 ‘2008.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743쪽 분량의 설계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차량진입방지)를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해 그늘목을 식재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횡단용 빗물받이 덮개가 보강살 간격이 넓어 휄체어나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는 등 불편이 있어 보강살 간격을 7~8㎝에서 3~4㎝로 좁히도록 했다.
또 도로경계석도 기존 화강석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설계시에도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입체교차로로 설계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금지하고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는 화물하역 등으로 본선에 차량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의 기본 준수사항을 명기했다.
이밖에도 실용성을 중시한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한 예산절감과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설계심사(3억원이상) 및 설계변경 전(단일공종 5000만원, 총액 1억원이상 증감 발생시)일상감사 확행 등 건설공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의 발간으로 당초 설계시 준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신기술 보급 확대와 함께 건설공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