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43쪽 분량의 설계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차량진입방지)를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해 그늘목을 식재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횡단용 빗물받이 덮개가 보강살 간격이 넓어 휄체어나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는 등 불편이 있어 보강살 간격을 7~8㎝에서 3~4㎝로 좁히도록 했다.
또 도로경계석도 기존 화강석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설계시에도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입체교차로로 설계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금지하고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는 화물하역 등으로 본선에 차량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의 기본 준수사항을 명기했다.
이밖에도 실용성을 중시한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한 예산절감과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설계심사(3억원이상) 및 설계변경 전(단일공종 5000만원, 총액 1억원이상 증감 발생시)일상감사 확행 등 건설공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의 발간으로 당초 설계시 준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신기술 보급 확대와 함께 건설공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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