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체납처분 최대 1년간 유예
압류부동산 체납처분 최대 1년간 유예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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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서해안 재해 납세자 세정 지원
대전국세청(청장 김창섭)은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서해안지역의 원유 유출사고로 재해를 입은 피해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태안등 피해지역의 2007년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 등 주요 피해업종의 매출과표가 전년동기 대비 96.2%로 감소했고, 2008년1월 신용카드 매출금액 분석결과, 2007.1월 대비 음식업 37.7%, 숙박업 61.2%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업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피해지역의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아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위주의 세원관리와 세원관리를 위한 신고 성실도 분석 등 업무추진시 추상적인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등 피해지역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납세자 세정지원대상을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직접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및 납세담보의 요청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을경우, 최장기한(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압류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