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시설투자 융자 지원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융자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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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96억원…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대전시가 올해 96억원의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대상은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이며 시장정비사업자금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자다.
지원대상 사업은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해 영업기간 6개월 이상된 업체로 △점포시설개선(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 △전문상가 시설개선(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 △전문상가 건립(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공동창고 건립(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시장정비사업(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해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 등이다.
사업별 융자조건과 지원액은 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사업은 6.1% 금리로 8년이내 융자기간(거치기간 3년 포함)에 지원금액은 소요자금의 75% 범위내에서 10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도 6.1% 금리로 3년이내 융자기간(거치기간은 3년 포함)에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시장정비사업도 금리는 6.1%로 15년이내의 융자기간(거치기간은 5년 포함)에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00억원 이하를 지원한다.
융자지원과 관련한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은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67-4000),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은 시 경제정책과(600-5413)로 문의하면 된다.
윤서영기자
yeosikkokke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