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주택 임대사업 확대
수원시, 저소득층 주택 임대사업 확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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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283가구를 소외계층에게 공급했고 올해는 356가구를 임대보증료와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2년 동안 임대하고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주거안정의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수원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이고, 2순위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임대주택 모집기간은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이고, 신분증과 도장, 청약저축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등을 지참해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