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위생시설개선자금 저리 지원
서산, 위생시설개선자금 저리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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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연리 3%…1년거치 2년상환 조건
충남 서산시가 관내 음식점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융자금을 연리 3%로 저리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일반 휴게음식점’ 등 업소의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자금을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이내 ▷일반 휴게음식점은 업소당 3천만원이내 이며, 이들 업소의 시설개선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시 보건소에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 폐업중인 업소, 퇴폐 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산/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