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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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까지 법질서 확립 집중홍보기간 설정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생활주변에서의 불법, 무질서 척결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설정(2월 20일~4월 20일, 6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4월 21일부터 연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범 국민적 기초질서 운동 전개로 홍보기간 동안 유치원 368개(공립), 초등학교(422개), 각급기관 단체 및 기업체등의 직장교육을 통해 찾아가는 질서교실 운영을 실시해 전 계층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홍보활동과 경찰서별 `기초질서확립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상설단속반을 구축 상시단속체제를 가동해 자치단체에서는 불법광고물 현장수거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은 경찰에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홍보기간이 지난 4월 21일부터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탄력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흡연 등 고질적인 4대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상춘기, 피서기, 단풍철에 맞춰 경찰서별 단속테마를 선정 물품강매 및 청객행위(바가지·호객행위), 자릿세징수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지영현기자
saxophone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