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주차 헬퍼’사업 추진
어르신 ‘주차 헬퍼’사업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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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월-12월…내달 5일까지 희망자 접수
인천시는 3월부터 인천시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노인들을 배치해 주차를 안내하고 불법주차를 바로잡을 ‘주차 헬퍼(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차문화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어, 이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노인들을 배치하는 주차 헬퍼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차 헬퍼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모집은 지난 21일부터 2월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각 구청 교통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와 8개 구청은 만 65~75세로 현장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가운데 184명을 선발해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헬퍼는 3~4명이 1개조로 시내 주요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에 배치되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활동과 장기 주·정차 차량 신고, 주차안내 등을 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씩 주 3일, 수당은 하루 1만5000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매월 실적을 평가해 포상금,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천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