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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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1인당 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경남도는 올해부터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매월 50만원씩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자부에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소기업(1명~49인)은 공장건축비, 설비투자비, 연구개발비 등에 5천만원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여 1명이상 상시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300인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해야 되며,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며 고용규모는 제조업과 같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용보조금은 2008년 1월 14일 현재 사업기간이 3년이상인 기업이 올해부터 투자규모와 신규고용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이번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20%로 올해 국가전체의 예산은 130억원이며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을 창업기업규모를 조사한 후 제1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경남도/이효현기자 h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