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경과 노후 대형 경유차
7년이상 경과 노후 대형 경유차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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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
차령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t 이상으로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약 446대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2005년부터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를 위한 ‘저공해화 사업'으로 324건을 추진했다.
현재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원 중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t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신(新)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대기관리권역인 구리시 등 24개 시·군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고 차령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하고 운행토록 하고 있다.
관련 시는 올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동차총중량 기준으로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 3500여 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을 차종별 최고 80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리/조한길기자
hgch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