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면허세 1억4300만원 부과
2008년 면허세 1억43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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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16일-31일 납부 당부
경기도 양주시는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4571건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자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 된다.
면허 종별 구분표에 의거 1종은 3만원(읍·면:1만8000천원), 2종 2만2500원(1만2000원), 3종 1만5000원(8000원), 4종 1만원(6000원), 5종은 5000원(3000원)을 부과한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1종은 2300만원(970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소 설치 등 2종 2100만원(1324건), 무선국개설 등 3종 3100만원(2758건), 일반음식점업 등 4종 6200만원(7706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종은 700만원(1813건)부과됐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양주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폰뱅킹·자동이체·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와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무과(☏ 031-820-22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연말에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 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분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게 납부방법을 개선했다.
양주/김병용기자
b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