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운영
인천,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등 4곳 시범사업지역 지정
인천지역에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한 실버존(Silver Zone, 노인보호구역)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및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같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인천지역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부평구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 서구 및 동구노인복지회관, 남동구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등 4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자동차의 통행제한 및 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지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시는 특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노인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신호기의 보행등에 녹색 신호시간을 설정키로 했다.
시는 또 교통 및 도로 안전시설물로 안내표시판을 비롯해 ▲교통신호기 ▲경보기 ▲시야 확보 시설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이 같은 노인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모두 61개소로 오는 2012년까지 이들 시설물들이 위치한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