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사업비 갈등 완전 해소
소규모 주민사업비 갈등 완전 해소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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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의원사업비 16억5천만원중 12억 읍·면 배정

예산군의회 (의장 권국상)는 지난 7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2008년도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중 의원사업비로 배정된 16억5천만원중 12억을 읍·면에 배정키로 합의해 그동안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야기된 갈등을 완전 해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나머지 의원사업비로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 4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의원 전체가 균등하게 배분하여 필요시 주민들을 직접만나 대화하고 군민의 가려운 곳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면한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이남욱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