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대책지원단은 지방국세청장을 단장으로 응급복구와 구호물품 지원 및 업무총괄 팀으로 구성하고 충남 태안 지방과 인근 해안지역을 관할하는 서산, 예산, 홍성 및 보령세무서에도 지원단을 편성했다. 재해대책지원단은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더불어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피해 납세자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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