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 일반화물)로서 2007년 9월 1일에서 2007년 11월 30일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경유 중 바이오디젤(BD)0.5% 혼합의 경우 ℓ당 342.20원, 20% 혼합의 경우 ℓ당 239.23원, LPG는 ℓ당 197.96원이다. 기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490-3482)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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