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31일까지 2008년 민방위 자원 정비
강동, 31일까지 2008년 민방위 자원 정비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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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 편입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1988년도 출생한 남자 △2007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동에서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따라 편성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 조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자는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