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행정심판서 경감 비율 60%
울주군, 행정심판서 경감 비율 60%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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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률 높은 것’…처벌수위 과다 풀이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행위 처분과다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취지를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 울주군이 군의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법행위로 영업중지를 당한 공중위생업소가 1곳, 노래연습장 26곳, 식품위생업소 28곳 등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적발된 7곳과 음란물을 상영한 1곳 등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8곳과 접대부를 알선해 40일의 영업정지를 당한 노래연습장 2곳 등 10개 업소가 처분에 불복해 영업정지 처분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해 6곳이 경감됐다.
울산시 울주군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취소처분 사건 10중 6개 사건에 대해 최고 45일에서 1개월을 감경해주고 3건은 기각했으며 나머지 1건은 계류중에 있다.
이처럼 행정 심판위원회의 감경률이 높은 것은 울산시 울주군에 처벌수위가 과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