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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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최대 300만원
서울시 금천구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의료적 장애 제거와 불임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자로 부인 연령이 만 44세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인 자다.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서류구비 접수 후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에서 시술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90-2424 혹은 890-2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