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디지털 광고물심의제도’ 시행
구로 ‘디지털 광고물심의제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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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종이서류 없애
서울시 구로구는 12월부터 구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구로’의 위상을 실현시키고자 광고물 심의 접수를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이나 CD로 받는다.
광고물심의란 도시미관 및 도시디자인을 위해 간판의 크기,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변 간판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 내의 광고물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하며 표시면적 20㎡ 이상인 간판,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 이상의 지주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을 설치할 때도 구청의 광고물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사용승인 전 광고물설치계획을 구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디지털 광고물심의제도’가 시행되면 광고주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광고물설치신청서와 계획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구청 웹하드에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종이서류 대신 CD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