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 시행
동대문,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신고납부, 체납처분, 비과세·감면신청 등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서 접수 즉시 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하므로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