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40단지 123동 5,174세대)으로, 안전진단 전문가, 유관기관, 구청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동주택안전점검표에 따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에 ‘주민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벽지가 자주 찢어질 경우 △잘 닫히던 문이나 창틀이 갑자기 뻑뻑해지거나 닫히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벽이나 마감재 페인트가 탈락되거나 벗겨진 경우 등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즉시 ‘주민신고접수창구’에 신고를 당부했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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