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러분, 새주소 확인하세요!”
“주민 여러분, 새주소 확인하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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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동주택 棟별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부착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20호이상)의 각 동(棟)별 출입구 우편물 수취함 주변에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착대상은 208개 단지 1,320개동 건물에 약 4,000여 개이며, 대야, 신천, 은행동 등 98개단지 1,500여 개는 부착했고, 현재는 연성동 일원을 11월에는 정왕동을 부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주소 건물번호판은 반사지등을 이용하여 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아파트 단지등 대형 건물에는 입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문화의 발달로 인해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입주민들에게 새주소 사용의 인지도가 떨어져, 시는 공동주택의 각 동(棟) 출입구에 있는 우편물 수취함 부근에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가져 가거나 출입구를 통행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에게 눈에 보이는 시설물 부착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한 개의 건물번호판으로 입주민 다수에게 새주소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새주소의 사용을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11월까지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새주소 사용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부착하는 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표시제도는 일제가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서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잦은 토지이동등으로 인해 현재는 토지지번을 가지고 위치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새주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4월5일부터는 도로명 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말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시흥/송한빈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