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포츠센터 시설 사용료 변경
구리, 스포츠센터 시설 사용료 변경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따라
경기도 구리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돼 200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던 사용료를 오는 12월 1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사우나 등 시설사용료가 대부분 5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새로 조성한 풋살경기장과 수영강습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내용을 보면 수영선수·장애인을 위한 수영특별강습사용료 신설과 함께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 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사용료(단체 4만원, 개인 2000원)를 상향 조정했다.
또 농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변경.신설함에 따른 사용료(1시간 단체 1만5000원, 개인 1500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용료 조정은 연초부터 실태조사, 여론수렴 및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인근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리/조한길기자
hkch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