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태백시지부, 농업인 법률구조 현지상담 실시
농협 태백시지부, 농업인 법률구조 현지상담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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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협 태백시지부는 오는 7일 태백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인 법률구조 현지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산물 품질관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에는 생활법률, 소비자 권리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강좌와 상담을 통해 농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영철기자 yc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