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위해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송파구학원연합회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을 기본으로 수강희망 과목 수강료 전액을 면제 받으며, 교재비도 월 3∼5만원을 지원 받는다.
필요에 따라 무료수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 사업에는 송파구학원협의회 소속 학원 1073곳이 참여한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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