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인 미취학 아동으로 1가구당 1명에 한해서 지원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9000원에서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가족 중 누구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사회복지과 보육팀(032-810-7751)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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