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화물료 대납경비’ 시스템 운영
IPA ‘화물료 대납경비’ 시스템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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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피 이용 초간편 민원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호평’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화물료 대납경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9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IPA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화물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을 마무리하는 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실시 중이다.
‘화물료 대납경비’란 항만법에 명시된 제도로 선박 대리점이 개별 화주가 신고해야할 화물료를 한꺼번에 대신 신고 납부한 뒤 해당 금액의 3%를 항만관리자(IPA)로부터 대납 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선박 대리점 직원들이 매월 1000건이 넘는 화물 신고 내역을 일일이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입력한 뒤 수수료를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기존 EDI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과 지급까지 15일이 걸리던 고객업무처리 기간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단 1일로 단축되는 등 고객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이밖에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선사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터미널이용료와 출국세 고지도 일원화해 동시에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 카페리 선사들이 단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업무를 간소화했다.
문태범기자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