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시행
철원군,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원군(군수 정호조)은 생계 등 긴급한 위기상황의 지원을 요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동절기)·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단기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위기상황이란 가정내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사유와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지원을 신고하면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요청, 접수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한 후 사후 소득·재산 현황 등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